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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 마을비 및 마을방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ㆍ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마을비"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알리는 표지석을 말한다. 8.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25. 4. 3.>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 및 마을비, 마을방송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4. 3.>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마을회관은 신축·재건축·증축 및 개ㆍ 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행정통에 마을회관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2

마을비는 설치(표지석 구입비 포함) 및 보수를 지원하며, 자연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3

마을방송시설은 설치 또는 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4. 3.>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통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행정통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20호 이상 거주하는 경우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 신축 부지가 마을회 소유일 것. 다만, 사업 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재건축

1

마을회관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써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 <개정 2025.

4

3.>

2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600조 증축 및 개ㆍ보수

마을회관 증축 및 개ㆍ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증축 :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하이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2. 개ㆍ보수 :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제목개정 2025. 4. 3.]

제0007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이하 "마을회관 신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른 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4. 3.>

2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4. 3.> 1. 신축, 재건축(사업비의 10% 자부담)가. 건축 연면적 65㎡이상∼99㎡ 이하 : 2억원 이내나. 건축 연면적 100㎡ 이상 : 2억5천만원 이내 2. 증축 : 개소당 4천만원 이내 (사업비의 30% 자부담) 3. 개ㆍ보수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사업비의 30% 자부담)

3

마을비는 자연마을 1개소 당 3백만원을 지원한다.

4

마을방송시설은 자연마을 1개소당 1천만원(자부담 10%) 이내로 지원한다. <신설 2025. 4. 3.> [제목개정 2025. 4. 3.]

제000800조 지원의 제한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부터 신축ㆍ재건축ㆍ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개ㆍ보수는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4. 3.>

2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경로당 제외)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4. 3.]

제0009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개ㆍ보수

4

재건축

5

증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제3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1.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의 서류를 붙여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 전·중·후 사진)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다. 마을회 또는 대표자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001100조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200조 사업의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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