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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10., 2024.12.1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18.>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12.18.>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2.18.>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8.>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10., 2024.12.18.>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강서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2024.12.18.>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번호 변경 제10조의2->제11조 2018.12.31.>

1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2

<개정 2012.3.10, 삭제 2018.12.31.>

3

<개정 2012.3.10, 삭제 2018.12.31.>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10.>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조번호 변경 제10조의3-> 제12조 2018.12.3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3.1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3.10.>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2.3.10.>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2.3.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4->제13조 2018.12.31., 조 제목 개정 2024.12.1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18.>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18.>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12.18.>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3.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5->제14조 2018.12.3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001402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주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4.12.18.]

제0015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신설 2012.3.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6->제15조 2018.12.31.>

2

구청장이 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3.10.>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3.10.>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6조 신설 2018.12.31>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3.10, 조번호 및 제목 변경 제10조의7->제17조 2018.12.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4.12.18.> 2. <삭제 2024.12.18.>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4.12.18.>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8.12.31.>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12.31.>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8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신설 2012.3.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8->제18조 및 개정 2018.12.31., 2024.12.18.>

제001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2.3.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9->제19조 2018.12.31.>

2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3.10., 개정 2024.12.18.>

3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3.10.>

4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5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1

주민참여예산 관련 설명회, 교육 및 홍보부스 참여자 등

2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002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변경 제11조->제22조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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