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000200조
삭제 <2019.12.31.>
제000300조
삭제 <2019.12.31.>
제000400조 방재단의 구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0005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9.12.31.>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16. 8. 12.]
제0006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전문개정 2019.12.31.]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9.12.31.>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전문개정 2019.12.31.]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자금을 사용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해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001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1명, 경찰서ㆍ소방서ㆍ병원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이나 단체 소속인 경우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