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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등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2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시장이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3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시장은 등재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2

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시 또는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

1

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등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2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구청장등이 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등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해체공사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해체공사감리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이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3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을 받으면 해당 등재 신청자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5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시 또는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 등

1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등은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3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4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5

시장과 구청장등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000800조 현황조사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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