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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간접흡연"(이하 "간접흡연"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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