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5.>[전문개정 2020. 3. 25.]
제000200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의 총수는 8,55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3. 4, 2009. 7. 8, 2009. 1 0. 28, 2010. 2. 17, 2010. 3. 3, 2010. 7. 6, 2011. 1 2. 28, 2012. 1 2. 26, 2013. 7. 10, 2014. 5. 14, 2015. 2. 25, 2015. 5. 27, 2016. 2. 3, 2016. 8. 3, 2016. 1 1. 2, 2017. 3. 22, 2017. 9. 27, 2018. 2. 7, 2018. 8. 1, 2019. 2. 6, 2019. 7. 10., 2020. 1. 29., 2020. 3. 25., 2020. 7. 1., 2021. 2. 3., 2021. 4. 7., 2021. 7. 7., 2021.12.29., 2022.8.5., 2023. 2. 15., 2023. 3. 29., 2023. 1 2. 27., 2024. 2. 14., 2024. 6. 26., 2024. 1 2. 25., 2025. 3. 5., 2025. 1 2. 24., 2026. 2. 25.> 1. 집행기관의 정원: 4,513명 2. 소방재난본부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779명 3. 의회사무처의 정원: 165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97명 5. 소방재난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000300조 정원책정기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3. 25.>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7. 11, 2014. 7. 30, 2015. 2. 25., 2020. 3. 25.>
제000400조 직급별 정원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11, 2012. 1 2. 26, 2013. 4. 3, 2013. 1 0. 30, 2013. 1 1. 27, 2014. 5. 14,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6. 8. 3, 2016. 1 2. 28, 2017. 3. 22, 2017. 9. 27., 2020. 3. 5.>
제000500조
삭제 < 2025. 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