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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5조 4121>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제000200조 기능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1. 교육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 29. 조6490>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중기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 15. 조5188> 4. 그 밖에 교육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2

삭제 <개정 2021.9. 29. 조6490>

제000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 2000. 5. 15조 3631>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 1999. 1. 1조 3510><개정 2012. 7. 11조4770>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 1999. 1. 1조 3510> <개 2000. 5. 15조 3631> <개 2002. 1. 1조 3741> <개 2004. 8. 2조 3946> <개정 2013.02.20>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17.06. 07. 조5588> <개정 2019.2. 13. 조5872> <개정 2021.9. 29. 조6490> 2.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개 2000. 5. 15조 3631> <개 2004. 8. 2조 3946> <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15.7. 15. 조5188>

4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9. 29. 조6490>

제000400조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 29. 조6490>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직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경우 2.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비위,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1.9. 29. 조6490>[본조신설 2015.7. 15. 조5188]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5.7. 15. 조5188> <개정 2021.9. 29. 조6490>

2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 29. 조6490>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 29. 조6490>

4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 29. 조6490>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 29. 조649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 15. 조5188]

제0008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 15. 조5188><개정 2021.9. 29. 조6490>

2

제1항의 실무대책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9. 29. 조6490>

제000900조 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 29. 조649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29. 조6490]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 29. 조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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