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 운용에 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000300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