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2년 07월 06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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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법 공포일: 2022.07.06 시행일: 2022.07.06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 2.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사업 3.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성 사업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업 4.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일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한 재정집행을 요하는 경우 6. 재해·재난 등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상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교육감은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대학교수,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민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