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신청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1200조 평가·포상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9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