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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의 전통과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4.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책무

1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1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평가

1

군수는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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