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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관리"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군수는 빈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군수는 빈집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3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 관리

1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 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필요 시 빈집밀집지역에서의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000600조 빈집활용사업 등

1

군수는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ㆍ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지역에 대하여는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EPTED)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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