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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7.29>

4

위원은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10.29, 개정 2018.11.2.>

3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4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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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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