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15>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개정 2015.4.15>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5. 5. 14.> 2.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000300조 구성
<개정 2015.4.15>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또는 지역대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15> <개정 2025. 5. 14.>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4.]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25. 5. 14.]
제000600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4.>[제4조에서 이동 < 2025. 5. 14.>]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1 1. 2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 2025. 5. 14.>]
제000800조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14.>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4.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5. 14.>[제6조에서 이동 < 2025. 5. 14.>][제목개정 2025. 5. 14.]
제0009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 2025. 5. 1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00110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 2025. 5. 14.>]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제10조에서 이동 < 2025. 5. 14.>]
제001300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