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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3.10.11.>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2.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3.10.11.>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

제0004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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