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영업구역에 부산광역시 남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0004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신청서를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작성하되, 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재정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