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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구청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손해배상담보보험 가입

6

그 밖에 구청장이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5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6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1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2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1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4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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