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1.16, 2024.5.31.>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8.9> 4. 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6,2020.6.5, 2022.10.4,2024.5.3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3.1, 2021.8.9, 2024.5.31.>
제0004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