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시행인가 협의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법제28조2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빈집 관리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건축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가설울타리 설치 등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