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8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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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영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 동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영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