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4400조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제41조제2항제2호의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2024. 1 2.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 5. 16][제목개정 2024. 1 2. 11.]

제004500조

삭제< 2018. 5. 16>

제00460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8. 5. 16>

제004700조

삭제< 2018. 5. 16>

제004800조

삭제< 2009. 4. 1>

제004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0. 30, 2014. 7. 9, 2019. 2.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 0. 30, 2014. 7. 9, 2019. 2. 6>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 0. 30, 2014. 7. 9, 2019. 2. 6>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 0. 30, 2014. 7. 9, 2019. 2. 6>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8. 삭제< 2013. 1 0. 30>

2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3. 5, 2009. 4. 1, 2012. 1 0. 31, 2016. 8. 3, 2019. 2. 6>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2.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5. 2. 16, 2008. 3. 5, 2012. 1 0. 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개정 2012. 1 0. 3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16.>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7. 9., 2016. 8. 3., 2021. 1. 13.>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9, 2016. 8. 3>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을 포함한다)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가 이전(폐업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5, 2012. 1 0. 31., 2022.2.16., 2023. 4. 5., 2025. 8. 13.> 1.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신설 2012. 1 0. 31> 2.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따른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신설 2012. 1 0. 31> 3.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신설 2012. 1 0. 31> 4. 법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 4. 5.> 5.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 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학교는 제외한다.

7

삭제 < 2024. 5. 22.>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 2. 30><개정 2012. 1 0. 31., 2016. 8. 3., 2021. 1. 13.> 1.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2. 공원: 20퍼센트 이하

9

삭제 < 2024. 5. 22.>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9><개정 2016. 8. 3., 2019. 2. 6., 2021. 1. 13., 2024. 5. 2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7. 15, 개정 2017. 3. 22, 2019. 2. 6, 2024. 5. 22., 2026. 2. 25.> 1. 삭제< 2019. 2. 6> 2. 삭제< 2019. 2. 6>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하는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1. 1><개정 2016. 8. 3., 2021. 1. 13.>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22>

14

삭제 < 2024. 5. 22.>

제005002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5. 22.]

제0050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9. 2. 6., 2026. 2. 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2. 6.>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 2. 6.>[본조신설 2009. 1 2. 30.][제50조의2에서 이동 < 2024. 5. 22.>]

제0051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0. 31, 2013. 1 0. 30>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3. 1 0. 30>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심의 5.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2. 1 0. 31>[전문개정 2011. 8. 10.][제목개정 2021. 1. 13.]

제005200조

삭제< 2019. 2. 6>

제0053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1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1 0. 31, 2024. 5. 22.>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 1 0. 31>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 2. 6>

5

삭제 <2022.4.13.>

6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7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3. 1 0. 30><전문개정 2011. 8. 10>

제0054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3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개정 2022.2.16.>

4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9. 2. 6><전문개정 2011. 8. 10>

제005500조 회의개최 및 진행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2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내용 설명은 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19. 2. 6., 2022.2.16.>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 1 0. 30><전문개정 2011. 8. 10>

제0056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10>

제0057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1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2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6.><전문개정 2011. 8. 10>

제0058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2. 25.>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3

삭제 <2022.4.13.><전문개정 2011. 8. 10>

제0058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건강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제005900조 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8. 10>

제0061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21. 8. 11.>

제0062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1 0. 31>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10>

제006300조 공동위원회

1

삭제< 2014. 7. 9>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22.>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8. 11.>

6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1 1. 6.><전문개정 2011. 8. 10>

제006302조 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선도적 정책 발굴 및 도시관리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정책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 2. 6> 2. 정책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자문단의 위원은 도시설계·건축·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와 문화·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4.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5.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회피, 수당 등은 제5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 제6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2. 6>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006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 5. 16>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6>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2. 5. 16>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개정 2012. 5. 16>

제006402조 구성 등

1

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9, 2024. 5. 22.>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 5. 16>

제006403조 운영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3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5. 16>

제9장 보 칙

제00660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04. 3. 11, 2019. 2. 6, 2024. 1 2. 11.>

2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4. 5. 22.>

3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2019. 2. 6>

제0066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6.> 1. 제49조제6항제50조제7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7. 9. 27]

제006700조

삭제<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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