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녹지현황 구축·공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형은 시역 내 도시공원ㆍ녹지ㆍ가로수·수벽화단ㆍ쌈지공원ㆍ화단 등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현황의 공표는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써 한다.
제000300조 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조례 제17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옥상녹화면적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옥상녹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옥상녹화사업의 관리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관리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은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에게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교부조건, 교부결정, 교부방법 및 제재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은 조경사업비(건물 안전진단비 포함)로 한다.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옥상녹화계획의 적정여부 등은 조례 제5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000600조 관리이관물 인계인수
시장은 기부채납 등 관리이관하고자 하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합동으로 해당 조경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합동점검은 이관요청서 접수일부터 2주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주관하는 합동점검에 응해야 한다.
합동점검 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관조서와 조경시설물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즉시 하자보수 등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합동점검이 이상 없이 완료되면 해당 관리청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인계인수서에 날인하여 시장에게 인수완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합동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인계인수된 것으로 본다.
조경시설물 관리이관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 수급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동시에 인계한다.
제000700조 공원녹지 실명관리 신청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원녹지의 실명관리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단체 등은 관리청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녹지실명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편도 4차로 도로 : 중앙분리대 화단폭 3미터 이상 2. 편도 5차로 이상 도로 : 중앙분리대 화단폭 4미터 이상
제000900조 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라 가로수 및 수벽화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틀은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부까지 1.0미터 이상 이격. 단, 도로여건을 감안 조정 가능 2.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은 사방 1.5미터 이상. 단, 도로여건을 감안 조정 가능 3. 보도폭 5미터 이상으로 병렬가로수식재 가능지는 병렬가로수 보호틀 조성 4. 보도 내 수벽화단 식수대 설치 폭은 0.8미터 이상으로 설치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ㆍ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점용허가관리대장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ㆍ점용허가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0012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001300조 재위탁 절차 등
조례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를 재위탁 받아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위탁 관리신청서에 공원시설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이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 받아 관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
공원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자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시설의 상태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위탁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