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1.12.29.>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차량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4. 해안초소경비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5.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순환버스업 지정을 받은 차량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8.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보조자가 운전하는 차량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11. 유원지 안의 종교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12. 유람선 승객 수송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13. 유원지 안의 전망대, 매점 등 영업시설 운영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14. 그 밖에 유원지 관리업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004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5. 31>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정·폐지와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또는 개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추진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사업 등 조경분야에 관한 사항 5.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7. 5. 3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9., 2022.8.5., 2024. 4. 3., 2024. 6. 26.>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조경,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4300조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4400조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4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7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49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0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5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0052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골목길, 희망놀이터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2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3

공원녹지 등 조경분야 발전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개최

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5300조 사무의 위임·위탁

1

시장이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부산시설공단ㆍ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 2. 25.>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공원시설 중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를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과 재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400조 준용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

태종대유원지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도시공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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