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나. 구·군의회 의견청취 내용(별지 제2호서식)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조례 별지 제4호서식)라.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조례 별지 제5호서식)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처리계획도서라.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배치도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
변경하는 내용 및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 전후 대비조서 및 도면
제000300조 안전진단 동의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000400조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1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000900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부산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과 관계도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001100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임대주택처분명세서를 말한다.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001300조 임대주택의 매입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사사장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체결은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규모로 한꺼번에 계약하며, 별지 제31호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계약체결 시기는 해당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후에 한다. 다만, 임대주택 매입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신고 후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금액은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재정지원 규모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규모가 정부재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급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액의 100분의 20을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2회 분할 지급하되, 1차 중도금은 임대주택의 골조공사가 완공된 때, 2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내부·외부 마감공사가 완료된 때에 각각 100분의 30을 지급다. 잔금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날을 포함한다) 후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 후에 지급
공사사장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사용승인, 공사의 완료고시와 이전고시, 등기에 관한 조치 및 처분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공사사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가목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임대주택공급 신청 기간 및 장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공급안내문과 주거이전비지급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46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하고,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는 의견제출 기회를 준 후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계획 등을 통지받은 공사는 임대주택건설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임대주택의 관리 등
시장은 임대주택 관리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은 공사사장이 추진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입주자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이행 등에 필요한 관계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사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구·군 정비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대상 세입자는 우선배정 신청을 공사사장에게 하여야 한다.
공사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자격 기준에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임대주택 부지의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으로 관리처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한다. 다만, 시장의 분양신청에 따라 시장에게 처분된 때에는 해당 건축시설의 임대공급대상자 결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공사사장이 한다.
공사사장은 불법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 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서류 중 첨부서류는 제외한다. 1. 조례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각 고시문 사본 각 1부 2. 조례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1부 3. 조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사본 1부나.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사본 각 1부다.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사본 1부라. 주민이주대책 사본 1부마.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 사본 1부 4. 조례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사본 1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사본 각 1부다.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사본 1부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사본 1부마. 재개발임대주택 등의 처분명세서 사본 1부바.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사본 1부사.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명세서 사본 1부아.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내역서 사본 1부 5. 조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 6. 조례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제0017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제0018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35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제001900조 장부 등 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춰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정비기금 내역부 2.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3. 별지 제38호서식의 위탁금 관리대장 4. 별지 제39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 5. 별지 제40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
법 제133조 및 조례 제7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5. 21.]
제002100조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시장은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2조의 부산광역시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71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2200조 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한 자의 관련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