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17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제004700조 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또는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1

법 제92조제2항영 제77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4조제1항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004900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51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1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 토지

4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5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005102조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1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신설 2021.12.29.>, <개정 2024. 4. 3.>

2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4. 3.>

제005103조 공공재건축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1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4. 4. 3.>

2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4. 3.>

제0052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신고수리·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 신고수리한 날 또는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7조제28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및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6

법 제79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2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는 매 반기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조사의 내용1의 2. 제4항에 따라 조합이 보고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 등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3

법 제1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2. 5., 2025. 5. 21.>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한 경우 2. 법 제65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전고시한 경우(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매 반기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제005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1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구·군과 행정경계를 접하는 구·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고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주거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결정한다.

1

구역의 현황 및 추진상황,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전세가격 동향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현황, 이주시기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검토의견

제005302조 건축물 철거제한

시장은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005303조 협의체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구·군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협의체 회의에는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5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7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0. 11.]

제0054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서류

제005500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2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이자 수입

4

법 제95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차입금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9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 수입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4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의 상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조사·설계·용역비

7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

8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정비구역내 주택의 건설 및 개량자금 등의 융자

10

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11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12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3

이자 보전에 관한 부담금

1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15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16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17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1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말한다.

6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규모, 수수료 및 상환조건 등은 시장과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7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8

정비기금의 융자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6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0057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회

1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정비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기금 또는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기금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금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기금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9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800조 기금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기금심의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금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심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금심의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5900조 융자금리 등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제55조제4항제1호·제3호·제5호·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비용 일부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금액의 범위, 대상 등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융자금리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4

융자금 상환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5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시장은 정비기금을 융자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한꺼번에 회수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가받은 기간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시장에 신고하지 않고 시행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

6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

7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8

업무대행자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이 취소된 때

7

시장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5조제6항에 따른 기관 또는 융자를 알선한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원리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정비사업에 따른 자금을 대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출이자 중 연리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비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0061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62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1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2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장은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6300조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등

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구·군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2

법 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비용

3

제65조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 비용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공공지원의 위탁 등

1

구청장이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사업 공공지원 위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계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6500조 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1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6600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1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2

구청장 및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은 법 제120조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006700조 자료의 제출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공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제006800조 자료공개의 방법 등

1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6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와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과 관련한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 예산·회계시스템에 예산·회계 처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4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복사 비용의 산정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사본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5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복사 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요청받은 자료를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2.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제2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의 보조방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007100조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1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의 행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4

시장은 부산광역시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5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200조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1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28.>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9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300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본조신설 2025. 5. 21.]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