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7. 11]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개정 2018. 7.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사항<신설 2018. 7. 11> 2.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2이상의 구·군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군간 협의가 어려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 2. 28.>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심사·조정이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0. 11.>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023. 1 0. 11., 2024. 6. 2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11> 1. 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117조제7항에 따른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2조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7. 11, 2023. 1 0. 11.>

제0004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사·조정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 0. 11.>

2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4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8. 7. 11]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7. 11]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시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 2. 28.>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8.> 1.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2. 부산광역시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심사 기간

시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001002조 비용부담

1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조사·검사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감정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의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예정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7. 11]

제001100조 간사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구·군의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 0. 11.>

제001200조 수당 등

1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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