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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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3. 도시철도채권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차입금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 6. 수탁사업 부담금 7.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8.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9. 기타 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4.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5.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