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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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30.>
제0047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9.20]
제00490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구청장 관사2.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0051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2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0053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7.9.20>
제0054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20.10.08.>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10.08.>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005500조 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1.2.>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600조 비품의 관리
제005700조 인계·인수 등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9.20>
제0058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20.10.08.>
제005900조 준용
제8장 보칙
제006002조 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0061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제목개정 2017.11.2.]
제006102조
제61조의2< 삭제 2017.11.2.>
제006200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20., 2015.10.30.>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7.11.2.>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9.20>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07.9.20., 2015.10.30., 2017.11.2.>
<삭제 2017.11.2.>
<삭제 2017.11.2.>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제목개정 2015.10.30.]
제006300조 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합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2.3., 2022.12.19.>[제목·전문개정 2015.10.30.]
제006400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야 한다.<개정 2022.12.19.>[제목·전문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22.12.19.]
제0065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006600조
삭제 <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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