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역량 강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교육협동조합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이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2. 구,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ㆍ평가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국장 또는 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역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4.>
제001900조 예산의 지원
제0021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