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지기사무소"란 낙후 단독주택지역 등 주거취약 지역에 주택 내 유지·관리 수준의 간단한 수리 등 각종 주민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 대상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마을지기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지기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에 마을지기, 만물수리사, 보조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지기사무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마을지기사무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지기사무소의 기능
마을지기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수준의 간단한 주택 내 수리·수선 서비스 지원 2. 공구대여, 무인택배함, 팩스·복사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3.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탁서비스 지원 4. 65세 이상 어르신의 차량이동 지원 5. 마을환경개선 지원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 대상
제6조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다른 주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기준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마을지기사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