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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원"이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에너지소외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구민과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부터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공공·복지·체육 시설, 구 소유(이하 "구"라 한다) 토지·건물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4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이행 권고 등 그 밖에 에너지 고효율 사업

3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업무용 차량(공용차량) 구입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3.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07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공공건물을 신축, 증축 및 개축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 사용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등 미활용에너지원의 자원화와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에너지 센터 설치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센터는 에너지 추진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에너지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

10

5.]

제001200조 에너지 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에너지 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에너지 전문가 1명을 운영 직원으로 둘 수 있다.

3

센터의 외부 운영 직원은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0. 5.]

제001300조 에너지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0. 5.]

제00140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 이동(종전의 제10조), 2021. 1 0. 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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