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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배분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보조하는 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방사능재난 대책에 관한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재난안전·방재대책에 관한 사업비 4.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보조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6.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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