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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의견 수렴의 방법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결과 공개 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렴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설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 4. 위원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할 것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1. 1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2.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3.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예산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견문이 있는 사람

4

주민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5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6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4조제1항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4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회의의 공개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회의록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1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등은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 및 포상 등

1

구청장은 위원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002200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1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002300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2. 동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및 의결 3. 제2호에 따른 제안사업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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