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제000200조 주차표등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0300조 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그 밖의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9.>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ㆍ징수시기ㆍ환부방법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 0. 8.>

제000500조 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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