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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법률서비스"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동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동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동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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