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29.>
<삭제 2020.5.29.>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5.29.>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5.29.>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5.29.>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29.>
제0005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단원이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5.29.>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신고 및 정비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이 임무 수행을 위해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000800조 소집 등
단장 또는 구청장은 재난의 예방·대비·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방재단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 동시에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4.>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4.>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집된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와 별지 제5-1호서식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4.> [제목개정 2022.2.14.]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2020.5.29.>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2020.5.29.>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0.5.29.>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5.29.>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5.29.>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삭제 2020.5.29.>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신설 2020.5.29.>
제001600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