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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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