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0002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16.7.15.> 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08.7.1.>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16.7.1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6.7.15.>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 6. 삭제 <2018.12.12.> 7.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

제000300조 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018.12.12.>

제000400조 보조의 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15.> 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 소유 주택 내 여유 공간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자

제000500조 보조의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독·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000600조 보조금의 한도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되, 한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4.26, 2016.7.15.>

제000700조 보조대상의 결정

1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2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3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거주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제000800조 보조 절차

보조금은 보조금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6.7.15.>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1.>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7.15.>

보조금을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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