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명하는 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래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동 방재단원은 동래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3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의 대표가 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임무
방재단은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지원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고 등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분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구청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훈련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숙박비,식비,일비 등을말하며, 그 범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제복,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필수경비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때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3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동 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