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지붕 제빙제설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나.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12.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000400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000600조 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