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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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