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용지"란 빈집 철거 이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나.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시설다.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라.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지원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에 재산세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한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공공용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출입문,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 발생요인 차단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