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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용지"란 빈집 철거 이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나.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시설다.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라.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300조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구청장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에 재산세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1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한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청장은 공공용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출입문,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 발생요인 차단

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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