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주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