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11.7.> [전문개정 2016. 8. 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등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8.12.27.]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23., 2008.10.31., 2012.12.24., 2016. 8. 1., 2023.11.7.>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제000600조 수입 등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제000700조
삭제 < 2016. 8. 1.>
제000800조
삭제 < 2016. 8. 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