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

제000200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제0003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일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대표가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3

부단장,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동 대표는 해당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이 호선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6

동 방재단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8.3.>

제000400조 임원의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3.>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8.3.>

5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3.>

6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를 통해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1.8.3.>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정 2021.8.3.>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3.>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및 구조,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9

동 방재단은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소집수당은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3.>

5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8.3.>

제000900조 방재단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3.>

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6

삭제 <2021.8.3.>

7

삭제 <2021.8.3.>

9

구청장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8.3.>

10

삭제 <2021.8.3.>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1.8.3.]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장의 교육은 연 4시간 이상으로 하며,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8.3.>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3.>

2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8.3.>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6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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