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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9.27>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4.22>

2

<삭제 2014.4.22>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16>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6>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9.27>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27>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4.22>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7>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신설 2014.4.22>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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