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소재한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7.>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0004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ㆍ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관리 및 수요 파악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인명구조,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소집
방재단의 소집 방법은 전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삭제 <2023.6.7.>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7.>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출된 활동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에 자문하는데 드는 비용
그 밖에 방재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방재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교육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와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여 자금을 사용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상금의 지급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구성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성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