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제0003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 2. 감사의 범위와 감사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이 감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반 편성·운영 등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