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기본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 2. 구,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관련 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