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중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의 철거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그 밖에 구청장이 철거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하거나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 소유자가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 후 임대 및 활용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